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허용...기숙사 용적률 250%까지 확대

국무조정실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 발표

2019-04-08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인터넷청약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있고, 학교 내 기숙사 증·개축도 가능할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총 38건의 ‘국민불편 영업·입지규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현장청약만 가능했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아파트 특별공급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일반공급처럼 인터넷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또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까지는 적용받지 못했다. 법이 개정되면 기숙사 증·개축공사를 통해 수백명을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도립·군립공원 내 입지·건축제한을 기존처럼 국립공원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나 환경부 장관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56개 도립·군립공원 내 농수산물보관시설이나 작물 재배시설, 초등학교, 공중화장실 면적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이나 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돼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자판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같은 형태의 판매기로 영업할 경우 일괄 신고가 가능토록 식육자판기의 영업신고를 간소화하고, 고가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시설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이 밖에 국토부는 이미 설립된 그린벨트 내 5개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개선과 증축을 허용해 노인요양병원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하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청소년수련원 수용인원의 40% 범위 내에서 청소년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가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대통령령 이하 규정은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