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직원들 뇌물 챙기다 덜미

2012-04-25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주원)는 25일 금품을 받고 옛 동료들을 상대로 로비행각을 벌인 전직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 A(41)씨를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금감원 직원 B(41)씨와 C(42)씨도 각각 특가법 상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코스닥상장사 P사 대표 이모(45)씨로부터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5억6000만원을 받아 옛 동료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B씨와 C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 P사가 금감원 공시심사실에 제출한 유상증자 유가증권신고서는 별 탈 없이 수리됐다.

금감원의 허가가 떨어지자 P사 대표 이씨 등은 유상증자 직후 주식을 대량 처분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P사 주가는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봤다. 이 회사는 지난해 연말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