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황제 서본좌' 징역 8월

2011-04-2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원종찬 판사는 26일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3000여건을 배포한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서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약 3만3000여건으로 그 수가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달하는 점, 전국 286개 전화방에 음란물을 공급함으로써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 4대를 설치한 후 이 서버에 연결된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헤라'와 '메리앤제인'에 음란물 3만3352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씨는 전국 268개 전화방 업주로부터 매달 이용료 10만~15만원을 받는 대신 음란물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해 전화방 손님들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 3만3352건은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서씨에게 '야동 황제 서본좌'란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앞서 붙잡힌 음란물 유통업자 김본좌(2005년 1만4000건)와 정본좌(2009년 2만6000건)는 3만건을 넘어서지 못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