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법거래' 스캘퍼·증권사직원 기소
2011-04-26 서정철 기자
검찰에 따르면 2006년 4월 H사에서 퇴사한 손씨는 H사 출신들을 끌어모은 뒤 2009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반적 매매주문처리보다 빠르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을 사용해 ELW 불법 거래로 수백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손씨 등은 부인, 자녀 등의 차명계좌 등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에서 온라인 기획업무를 담당했던 백씨는 손씨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9500여만원을 받고 손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사무실, 전용회선, 자동전달 시스템(DMA) 등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의도 백화점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 '여백팀'으로 알려진 일당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범행을 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전날 스캘퍼 10여명의 사무실과 증권사 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LW는 특정대상물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스캘퍼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유동성 공급자보다 먼저 ELW를 사고 유동성 공급자가 ELW 가격을 올리면 ELW를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