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S (위치기반서비스)'규제 완화 예정
2011-04-26 서정철 기자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사용한 뒤 일정 횟수나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 추후 통보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개인위치 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 사업과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은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해 정유사가 2014년 4월까지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서 대규모 공익사업이 추진될 때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 조사기구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항공·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해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 부터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밖에 정부는 우리 기업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이라크로 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정부는 법률공포안 9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