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수사팀, 김경준 변호인 상대 손배訴도 패소

2011-04-2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6일 'BBK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팀 검사 9명이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경준씨 변호인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팀이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 대선 때 BBK주가조작 사건을 맡았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은 김씨 변호인단이 구치소 접견녹취를 공개하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검찰이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이듬해 5억5000만원대의 소송을 냈다.

정 전 의원도 2007년 12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이 BBK가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를 수사과정에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당시 수사팀은 "변호인단이 단 한 차례의 사실확인 없이 김씨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 인격권이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BK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검사들에게 30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수사팀이 김씨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판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