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도박' 신정환 불구속 기소
2011-04-26 서정철 기자
검찰은 지난달 말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리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판돈 1억3000만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인천에 사는 한 시민에 의해 고발된 신씨는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를 받던 신씨는 다리 부상을 이유로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정강이뼈 재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