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상고심 선고공판 28일 진행

2012-04-2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2월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김씨는 검찰이 감형에 불만을 제기하며 상고하자 자신도 상고했고, 지난 1월24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감형 이유였던 '정신이상'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임정엽 완주군수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포섭 전향간첩 한모씨 사건 심리결과도 선고한다.

용산참사를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열린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