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임신한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7년
2012-04-27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억원의 채무로 서로 죽기로 마음먹었던 만큼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평소 자살을 의미하는 말을 한적이 없고 당시 임신4개월인 점 등 피해자가 진지하게 자살의사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는 임산부를 살해한 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결과가 중하다"며 "다만 구속 기간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채무 변제 독촉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동거녀 윤모(35)씨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