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銀 수뢰 금감원 간부 영장

2011-04-27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6일 보해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2급 검사역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검사에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지난 3월 전국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졌을 당시 금감원에서 파견돼 보해저축은행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에 배정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보해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을 묵인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6000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구속한 오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보해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특정인들이 인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