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구축 위한 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방안 나왔다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개별투자에 따른 낭비 축소

2019-04-1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통신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한다.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에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까지 추가하는 한편,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또한,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² 이상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지하철공사, 도로공사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아울러 5G망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한다.통신사가 망 구축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KT가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우선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 (맨홀 등)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병목지역인 인입구간에서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도심 / 비도심)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용대가 산정은 향후,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한편,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