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국제금융 브로커 영장
2011-04-28 서정철 기자
검찰에 따르면 영국에 거주하며 별도의 투자회사를 운영해 온 이씨는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유대계 펀드를 통해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 77억여원을 장내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 15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