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의 예비타당성조사 과기정통부로 위탁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기대
2019-04-12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R&D 예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및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R&D 위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조사, 수행 전문기관 지정, R&D 지침마련 R&D 예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또한 기재부는 2년마다 R&D 예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R&D 예타지침’ 및 ‘R&D예타 면제’ 관련사항은 사전협의해 예타 제도 틀 내에서 R&D 예타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R&D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를 효율화하며 △운영의 유연성·투명성을 향상함으로써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방식을 개편하고 부처 기획안 제출 전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R&D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연구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예타 후 중간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미시행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가 기획을 보완한 사업은 예타 재요구가 허용한다.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이번 위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