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내년 시행 "어머니 성(姓) 따른 이름 가능"

2008-06-03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내년부터 호적법을 대신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호적 관계가 크게 바뀌고 가족제도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법 시행으로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새 가족법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본적 개념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전산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등 호적 관계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가족법에 따르면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재 기재된 호적 내용을 토대로 전산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활용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하게 된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각종 신고처리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 동안 호주의 출신지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본적을 가족 구성원들이 따라야 했지만 등록기준지는 개인별로 결정되고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이 각각 다른 등록기준지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전산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춰 각종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란 종이 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일컫는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에는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할 때마다 연결정보로 추출해 사용한다. 대법원은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처리를 단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를 마련해 개인정보 공개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가령, 갑(甲)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재될 뿐 갑씨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의 호적은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원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기재된다. 이에 따라 가족의 혼인 및 이혼 사항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혼인관계 증명서의 발급 대상은 엄격하게 제한한다. ▲증명서 발급대상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을 발급받는 대상과 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목적별 증명서로 바뀔 경우 제한된 정보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게 된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할 방침이다. 입양 뿐 아니라 파양 관계도 입양관계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 직계혈족 등이나 제3자의 경우 위임을 받은 때에만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시기능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새 가족법 시행으로 가족제도에도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의 변경 ▲친양제 제도 등 획기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성주의 원칙 수정 가족법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父姓主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향후 태어날 아기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세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와 이영희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자녀들의 성을 이씨로 하자고 협의한 경우 갓 태어난 민수의 이름은 김민수가 아닌 이(李)민수가 된다. 이렇게 어머니의 성을 따른 이름으로 김씨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과거 호적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민수라는 이름으로 기록된다. 부부가 혼인신고 당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해 법원의 성(姓) 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성(姓)의 변경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사별한 남편 박모씨와의 사이에 자녀를 낳은 뒤 재혼한 이모씨가 아들 길동이의 성을 새 아버지 김모씨의 성으로 바꾸길 원할 경우 가족법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길동이는 김길동이라는 이름을 갖는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는 새 아버지 김씨가 길동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다. 다만, 길동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친생부의 동의서를 갖춰 법원의 친양자입양결정도 받아야 한다. ▲친양제 제도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다.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며,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일반입양은 협의로 이뤄지는 반면 친양자입양은 재판을 거쳐야 하고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단,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양자입양은 그 관계의 단절을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