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쏘나타 검찰직원, 베라크루즈 경찰
수사정보 주고 고급차 챙긴 경찰관 등 유죄 확정
2011-04-29 서정철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자동차깡' 업자로부터 승용차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경찰관 손모(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폭력조직간 난투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폭력조직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경찰관 허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손씨는 2007년 10월 수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수사대상인 자동차깡 업자 유모씨한테서 시가 3300만원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1500만원, 2006년 10월 1400만원 짜리 SM3 승용차를 600만원에 구입하는 등 고급차를 헐값에 구매하고 현금과 고급양주를 받는 등 총 4900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깡은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차량을 할부로 사도록 한 뒤 구입한 차량을 되팔아 차량 대금 중 70%만 의뢰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대출업자가 챙기는 방식의 불법 영업이다.
이에 1, 2심은 "수사 정보를 주고 뇌물 혹은 알선 대가로 자동차를 값싸게 산 점 등은 그 죄질이 나쁘지만 취득한 이득 대부분이 자동차 구입을 통한 차익금인 점, 받은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했던 허씨는 2007년 6월 지역에 연고를 둔 폭력조직간 난투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황모(사망)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의 범행은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간파한 동료 경찰관의 내부고발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1, 2심은 허씨가 직무상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7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