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청와대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2019-04-12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方型臺座 石造如來坐像)’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12일 열린 제3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를 통해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 棱形臺座 石造如來坐像)’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심의한 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불상의 조성 시기는 9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중대석과 하대석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심한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불상은 1913년경 경주에서 반출돼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1974년 1월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청와대라는 특수한 곳에 위치해 본격적인 조사연구는 어려웠다.이번에 보물 지정검토 과정에서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는 석조여래좌상의 석재가 남산과 경주 이거사지(移車寺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향후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는 등 해당 불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