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투자주의' 33개 코스닥 종목 지정

2011-04-29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 5월 2일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기업계속성이나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의 전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실적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을 매년 5월마다 발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당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하거나 실질적 자금조달효과가 없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즉시 지정된다.

투자주의 종목은 실질적 경영권이 변동하거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후 6개월 이내에 신주인수인에게 자금을 상환할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등 특별관리 조치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경우 6개월 간 보호예수해야하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증권시장에 공표해야한다.

올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는 ▲국제디와이 ▲그린기술투자 ▲넥스텍 ▲넷웨이브 ▲다스텍 ▲디브이에스코리아 ▲디웍스글로벌 ▲라이프앤비 ▲룩손에너지홀딩스 ▲보광티에스 ▲블루젬디앤씨 ▲스템싸이언스 ▲승화산업 ▲아로마소프트 ▲아이디엔 ▲알앤엘삼미 ▲어울림엘시스 ▲에스에이티 ▲에스큐엔 ▲에이스하이텍 ▲에이앤씨바이오홀딩스 ▲엑큐리스 ▲엘앤씨피 ▲엘앤피아너스 ▲웰메이드스타엠 ▲이룸지엔지 ▲정원엔시스 ▲지아이블루 ▲지앤에스티 ▲코아에스앤아이 ▲테라움 ▲토자이홀딩스 ▲휴바이론 등 모두 33개사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기업을 분류하는 코스닥시장 소속부를 일반기업, 벤처기업의 2단계 분류체계에서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중견기업부, 신성장기업부 등 4개로 재분류했다.

우량기업부는 197개사, 벤처기업부는 283개사, 중견기업부는 436개사, 신성장기업부는 7개사다. 이밖에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은 기타로 분류됐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과 관리종목은 소속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속부 개편과 동시에 각부 별로 4종의 지수를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