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회 달라"…靑, 선관위에 요청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반론,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2008-06-06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명기회 요청서를 5일 밤 선관위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소명기회 요청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이날 제출한 소명기회 요청서에서 "정치적 자유권에 기한 행위가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법률적 제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 해석된다"면서도 "그 경우에도 헌법 원리에 따라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강연의 주된 취지는 국정실패.경제파탄.국가정체성 상실 등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부당한 매도와 일방적 정치공세에 대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반론이자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이므로 선거운동의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주요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의 정책에 관한 언급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통상적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이라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정책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비판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결국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까지 박탈하는 결과가 초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어 "귀 위원회의 의결대상은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책임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행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 여하에 따라 대통령은 물론 산하 국가기관.정치권.나아가 국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비록 선관위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소명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절차적 정의에 합당하다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끝으로 "소명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귀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 이전에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와대는 참여정부 평가포럼에 대한 의견서에서 노 대통령 강연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번 강연은 특정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개최된 것이 아니라 포럼에서 월례강연회를 시작하면서 참여정부의 올바른 평가를 위해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강연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쟁점별 검토를 언급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 ▲선거운동 해당여부에 대해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어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연을 하게 된 경위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간 야당 등의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비방의 내용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자문서 전달시스템으로 전달했으며 수신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명시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참평포럼 이병완 대표.안희정 집행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조항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9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60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조) ▲사전선거운동 금지(254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