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폭행'
2011-05-02 서정철 기자
2일 인천지법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10분께 법원 직원인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단순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택시에 승차한 뒤 앞 차량이 고장으로 멈춰서자 인도로 주행할 것을 택시 운전자 B씨에게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파악해보니, 단순 폭행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됐고, 처벌을 원치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범죄사실이 통보가 되면 해당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