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이호진 회장 보석 청구 기각
2012-05-03 서정철 기자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회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속집행기간을 6월3일 오후 4시까지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수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기한을 5월4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