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위법 신고 포상금, 증거 최초 제출자에게 지급

공정위 17일부터 가맹거래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2018-04-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앞으로 여러 사람이 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했을 때 신고 포상금은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이가 받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1월 16일 개정 가맹거래법이 공포되면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다만 지급 대상과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개정시행령은 가맹본부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기준을 정했다.특히 개정안은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아울러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 기한도 규정했다.또 신고 포상금 지급액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과태로 부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적발이 쉬워지고, 가맹본부들이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5월 28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