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부실시공 보수완료까지 공사비 미지급 가능

공정위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 계약서 제정

2018-04-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상 시공업자는 계약서에 공사일정과 총 공사 금액을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시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는 보수를 신청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만약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1~2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지연배상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소비자가 공사금액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함께 자재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 할 수 없는 조항도 들어갔다.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실내 건축·창호 공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난 것을 표준계약서 제정 배경으로 들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내건축 시장 규모는 2010년 19조에서 2017년 30조원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건수는 2010년 3339건에서 2017년 5000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 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