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공장 폐쇄' 군산 중기 법인세 납기 2년으로 연장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입법예고, 6월 말 공포·시행
2018-04-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로 피해를 입은 전북 군산시 중소기업은 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 받을 수 있게 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등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시행령에서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서 대폭 늘린 것이다.앞서 이달 초 정부는 올해 5월 말 한국GM 공장 폐쇄가 예정된 전북 군산시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GM공장폐쇄로 위기를 겪는 군산 지역의 중소기업이 법인세납부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이러한 혜택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외에 고용위기지역(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간)에도 적용된다.다만 기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손해 정도나 위기의 심각성 등이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