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 외환공동검사 대상 및 기간 확대

2012-05-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과 공동 진행중인 외환공동검사의 대상 은행 및 검사기간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행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내역,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 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은행 이상을 추가 선정한다.

양 기관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추가 선정된 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은행의 규범 위반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규제회피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지난해 6월 발표해 시행중인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