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차별 임금 청구권 첫 인정
2012-05-04 서정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4일 전모(50·여)씨 등 여성노동자 11명이 K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전씨 등이 남성에 비해 덜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전씨 등은 입사 시점인 2004년 5월부터 정리해고 당한 시점인 2007년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온 임금을 많게는 1238만5800원에서 적게는 619만6900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악기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에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전씨 등은 2008년 12월 "한 공장 안에서 연속된 작업공정에 배치돼 남성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 차별을 받아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면서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은 회사에 차별받은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별로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남성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