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흉기 위협' 대형마트 강도범 중형

2011-05-04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임산부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김용배)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임산부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임산부를 위협하고 30분간 감금하면서 금품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4시6분께 광주 동구 두암동 S 대형마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차량을 타고 가려던 임산부 A(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A씨 차량을 함께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현금 5만원과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총 10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생활이 궁핍해 지자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