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1억원 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검찰이 요청한 추징보전 청구 인용
2018-04-18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두 건 중 한 건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한건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 명령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등 차명재산 등을 상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은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67억원대) △다스 관련 직권남용 △국정원 자금 상납(7억원대) △공직임명 대가 금품수수(36억원대)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