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주주 일제점검

2012-05-0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첫 실시되는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와 가족, 친인척 등을 망라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자산규모 3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 대주주와 친인척 294명이 점검대상으로 금융관련 법률을 어겼는지와,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 대주주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와 친인척까지 망라해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한 뒤 6개월 안에 적격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 경우 전체 지분도 10% 밑으로 낮춰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심사대상에 오른 대주주의 인적사항과 법규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105개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