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관위 결정 유감, 법적 대응 검토할 것"

2007-06-08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천호선 청와대는 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결정 내린 것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7일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민주국가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라며 "이를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선관위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에 제약받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또한 선관위의 '준수 요청'이라는 형식은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어떤 형식의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장시간의 회의를 갖고,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으며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무원의 사전 선거 운동에 관한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으며, 참평포럼도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