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종합건설, ‘신도브래뉴’ 분양 계약해지 절차 ‘옳다 vs. 그르다’

계약자 “해약통지 못 받았다”…타인에게 명의 넘어가 6300만원 날려

2011-05-05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아파트 수분양자가 건설사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나 될까. 공정위의 아파트 표준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전체 분양금의 10%를 건설사에게 위약금으로 물어줘야 된다.

그러나 계약당시 이러한 사실을 꼼꼼히 설명하는 건설사는 드물다. 대체로 분양계약은 건설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찬찬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는 수분양자라면, 신중하게 체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도종합건설, 계약해지한 수분양자 계약+중도금 6300만원 갈취 ‘정당’?
“1년여 동안 미납독촉만 세 차례” vs. “계약해지 통보 없이 명의변경 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조회수 6만2000여건을 기록한 차모씨의 계약해지 사연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도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사례에 가깝기 때문이다.

40대의 평범한 가장인 차씨는 부모와 처, 5살 된 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분양금 장기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차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모은 계약금과 중도금, 6300여만원을 건설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쟁점 1. 계약해지 절차 적절 했나

차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15번지에 유치한 ‘신도브래뉴’다. 진접택지지구 10블록에 들어선 신도브래뉴는 총 538세대로,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종합건설이 지난 2007년 8월 분양을 시작해 2009년 완공, 2010년 입주를 시작했다. 분양가는 ㎡당 평균 250만원. 차씨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분양가가 가장 싼 1층 40평형대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2100여만원을 납부했다.

계약금은 총 분양금(4억1000만원)의 5%에 해당되는 금액. 차씨는 발코니 확장계약금으로 100여만을 추가 납부했으며, 총 분양금액의 10%에 달하는 1차 중도금 4100여만원(40% 무이자로 건설사 대행)도 지불했다. 그러나 차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자,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지 못했고 분양사인 신도종합건설은 지난 1년여 동안 미납금을 독촉하는 안내장을 보냈다.

차씨는 그때마다 사정 설명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신도종합건설 관계자는 “차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안내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도종합건설이 최고장을 보낸 것은 지난해 12월께. 앞서 11월 9일 보낸 안내장이 반송되면서 기한을 연장해 11월 25일께 다시 보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쟁점2. 계약해지 통보 제대로 했나

하지만 신도종합건설의 ‘계약해지’ 절차가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차씨는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독촉장을 받기는 했지만, 정작 ‘계약해지가 됐다’는 통보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차씨가 신도종합건설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차씨는 “넘길 땐 넘기더라도 분양자에게 최종적인 의사는 물어야 되지 않냐”며 “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확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역시 적절치는 못했다고 한다. 차씨가 전하는 담당자의 답변은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처리했고 굳이 알릴의무는 없었다’는 것으로 6300여만원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이자와 위약금을 달라는 소송을 걸겠다는 으름장도 이어졌다고 했다.

그 사이 차씨는 차씨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30% 싸게 분양(잔여세대 재분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층으로 변경 하거나, 30% 인하된 금액으로 잔금을 치룰 것’을 요청했다. 차씨는 “본사와 협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인들에게 얼마라도 빌리고 대출을 받아 꼭 입주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신도종합건설이 보낸 3차 안내장에 따라서도 최종적인 납부기한은 명시돼 있었지만, 계약해지가 됐다는 안내장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3. 구제방법 없을까

그렇다면 구제방법은 없을까. 한 부동산 법률전문가는 “차씨가 1차 중도금을 납입하는 순간부터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신도종합건설측은 소유권을 성실하게 넘겨줘야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어기고 신도종합건설측이 임의적인 처분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나 반대로 신도종합건설은 중도금 무이자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 중도금은 건설회사에서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부담하는 대납형식. 계약해지가 된다면 중도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총 분양가의 10%의 위약금과 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계산했을 때 최대 총 분양가의 17%의 내외의 손해를 보게 된다. 신도종합건설이 무턱대고 기다려 줄 수는 없었던 가장 이유다. 1년여를 방치하고 미납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씨에게도 책임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도종합건설은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해 시공도급능력순위에서 76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9년 85위에서 9계단이나 상승한 결과로 2008년 101위에서 16계단이나 상승, 3년 만에 무려 21계단이나 상승하는 실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