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특별법’ 무산 위기… 소상공인聯, 여·야 당론 채택 촉구
연합회, 국회에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서한 제출
산자위 법안소위 파행, “정쟁보다 민생 우선돼야”
2019-04-1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4월 임시국회가 3주째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국회에 제출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여·야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법안소위 상정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통과 등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된 이후, 정쟁을 이유로 국회 공전이 이어졌다”며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적합업종 특별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지난 대선 시기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은 선거가 끝났다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각 당의 자존심을 걸고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송치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2천만 소상공인 가족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장사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돼 8년차를 맞고 있다. 이 중 73개 품목을 지정해 권고사항으로 관리·운영해 왔다.하지만,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되기 시작해 작년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됐다. 올해는 제과점업 등 서비스업 19개 품목을 포함한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경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1년의 한시적 유예기간 설정을 결정했으나, 연장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올 6월 대부분 종료된다.이에 대해, 최 회장은 “6월말로 다가온 적합업종 지정 만료 이후, 단 하루의 공백만 있어도 대기업들은 그 틈을 노리고 벌떼처럼 소상공인 업종을 침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문제는 규제의 문제만이 아니라, 성장형 적합업종 육성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을 키워가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