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원대 KTX 신문·잡지 공급 입찰 담합 경고 조치

2019-04-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KTX 특실이나 역사 내 편의점에 공급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에 대해 경쟁당국이 19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이하 케이알), 한국연합, 개인사업자 유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한 KTX 특실·역사 내 편의점 공급 신문·잡지 입찰(약 64억원 규모)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법인 2곳 중 폐업한 케이알을 제외한 나머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연합과 유씨는 사전 합의를 통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해 입찰을 수차례 유찰시켜 케이알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낙찰할 수 있도록 했다.신문·잡지류 시장의 특이한 유통 구조도 이들이 담합하도록 한 배경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각각 다른 신문·잡지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낙찰 받은 대상은 탈락한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사들여 납품해야 했다. 누가 낙찰하더라도 판매가 보장됐던 셈이다.이와 함께 낙찰자로 합의한 케이알은 당시 전국적인 유통망이 있고, 대금 지급 여력도 높아 다른 업체의 신문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이에 공정위는 △각 업체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하인 점 △발주 업체의 제시 가격이 낮은 점 △케이알이 먼저 담합을 제의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절차 규칙에 따라 과징금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