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 성폭행한 기숙학원장 징역 8년

2011-05-0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6일 학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기숙학원장 정모(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뢰도 테스트와 기(氣)치료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호감으로 성관계에 응했다고 변명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모 기숙학원에서 10대 학원생 6명을 14차례에 걸쳐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말을 믿게 한 뒤 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