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후 음주 숨기기 위해 도주시 '뺑소니' 아니다"
2011-05-06 서정철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6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합의 및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하다 경찰관이 도착하자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2월1일 새벽 경기 파주시내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황모(56)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에 이씨는 차에서 내려 황씨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합의 및 사고처리 문제를 이야기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몸을 피했다. 음주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때문.
20분 뒤 경찰관이 떠나자 현장으로 돌아온 이씨는 끝내 황씨와 합의하지 못하고 각자 현장을 떠났다. 문제는 이날 낮 황씨가 홀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발생했다.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정황을 살펴본 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