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투자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2012-05-06 서정철 기자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7년 12월 피해자 김씨에게 '발산택지개발지구 내 번호가 부근에 주차장 용지가 매물로 나왔다'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억원을 투자하면 낙찰 받은 후 원금과 이익금으로 총 30억원을 1년 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황씨는 약속했던 번화가 부근의 주차장용지가 아닌 다른 주차장용지를 낙찰 받았으며, 김씨에게 받은 돈도 중도금으로 쓰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용불량자로 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