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설공단,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휴장
2019-04-21 이정수 기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지난 2000년부터 18년간 운영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21일자로 휴장을 실시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안전을 우선 담보코자 노후화된 보일러 등 기계설비 긴급정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다.회원에게는 개별문자 발송 및 이용료 환불을 실시하는 등 사전안내를 통해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구미시설공단 권순서 이사장은 “고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시설정비를 통해 구미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구미시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