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대출알선 뒷돈' 금감원 간부 구속기소

2011-05-0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으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6월 고교 동창생의 동생이자 건설업자인 송모(46)씨한테서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자금이 급하니 부산저축은행에서 빨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씨는 또 올해 초 "예금보험공사가 신탁사 변경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도록 도와 달라"는 송씨의 부탁을 받고 예금보험공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도 최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