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스車 임의처분하면 횡령…해당車는 장물"

2011-05-0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리스차량을 임의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임의처분된 차량은 장물(贓物)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미국에서 리스한 차량 78대를 수입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자동차수입업자 오모(49)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국 리스회사와 계약을 맺은 이용자들이 리스기간 중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라며 "오씨가 수입한 차량은, 불법적으로 얻은 장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무역회사 대표, 관세사, 자동차판매영업사원 등과 짜고 미국에 살던 조모씨 등이 리스한 뒤 팔아넘긴 차량 78대, 시가 90억원 상당의 장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조씨 등이 리스차량을 임의처분한 행위를 횡령으로 판단, 이를 수입한 오씨가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