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상장사 대표 등 기소

2011-05-09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부정 거래 통해 회사에 45억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힌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K사 대표 이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전무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코스닥상장사인 K사 BW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회사인 I사 주식 45억원 상당을 사들여 I사 주주들이 45억원대 이익을 얻게 해 K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사채업자 등에게 빌린 140억원의 증자대금을 모두 투자자이 정상적으로 낸 것처럼 공시해 일반투자자들에게 K사의 주식이 안정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K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4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9억99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사는 이들의 이같은 범행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상장폐지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