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확대

2019-04-2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일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최저보험료)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부터 현장방문을 통한 접수를 진행해 왔다.소진공은 그간 방문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1인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확대했다.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이다.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다.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 같은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