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검사' 금감원 간부 영장

2011-05-10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부산저축은행그룹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0일 검사업무와 관련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금감원) 대전지원에서 근무하는 이모(54) 팀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본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검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금품 등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씨가 검사반장으로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검사를 게을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확인하지 못한 과오 등을 지적하며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 외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를 묵인해준 금융당국 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간 이 은행 검사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는 수년간 수차례 진행됐지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불법대출, 분식회계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휴일인 이날도 구속기소된 박연호(61) 회장 등 이 은행 임직원을 불러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설립·운영한 120개 특수목적법인에 불법 대출된 돈이 실제로 사업에 투입됐는지, 아니면 빼돌려져 금융감독당국 또는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른바 '특혜인출' 사태와 관련, 영업정지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지역 4개 신용협동조합이 이 은행 지점 2곳에서 총 73억여원을 특혜인출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혜인출 예금주 중엔 유명 사립학교 재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