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보도밖 행인 부상, 유죄"

2011-05-12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그가 부축해 가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다친 사람이 보도 밖에 있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그 사람이 부축해 가던 노인에게 큰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24·여)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충격, 그로 인해 행인이 부축하고 가던 피해자 곽모(69·여)씨가 밀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더라도 곽씨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특례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고는 정씨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서 야기된 것으로, 곽씨의 부상은 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특례법이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8년 12월31일 낮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도내 한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행인이 부축하고 있던 곽씨를 넘어지게 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곽씨가 횡단보도 밖에서 넘어졌다고 판단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고,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