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건설산업 법정관리 개시결정 연기

2012-05-1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동양건설산업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일정 기간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1일 열린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 심문기일에서 회사측과 채권단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협상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보류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양건설 측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놓고 채권단과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이뤄지면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를 신속하게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 한달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1개월째인 오는 15일을 앞두고 이같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인 동양건설은 경영악화 등으로 PF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