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BG ‘처음처럼’ 알칼리수 진실 드디어 밝혀지나

2012-05-12     김시은 기자

[매일일보=김시은 기자] 3년여를 끌어왔던 롯데주류BG(전 두산주류BG) ‘처음처럼’의 ‘알칼리수 효능 관련’ 법정공방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08년 당시 두산은 ‘알칼리수 효능이 불안정하고 제조면허취득 과정이 위법하다’며 온라인과 매체에 문제를 제기한 김문재 차프코 대표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사법원은 ‘김 대표가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대표는 이 재판으로 두 번의 승소(1,2심)와 한 번의 일부 승소(대법원)를 얻어냈으며, 같은 시기 검찰에 형사고소 됐던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기각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원심판결 중 롯데(2009년 두산주류를 인수해 2심부터 원고승계참가)가 청구추가한 부분만을 원심파기 환송해 새로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4월11일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당초 제조사인 두산이 아닌 롯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김 대표는 지난 4일 이를 상고해 마지막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롯데주류BG 인수한 두산 처음처럼 ‘알칼리수 효능 관련’ 3년 법정공방 막바지
“알칼리수 효능 불안정, 면허취득과정 위법”vs “대응가치 없다, 법원 말해줄 것”

당초 두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김 대표에게 소를 제기했지만, 정작 법원은 김 대표에게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 김 대표가 주장한 ‘알칼리수 효능과 제조 면허 취득과정’에 대한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적어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판시한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알카리 환원수가 몸에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산이 식약청의 유권해석 내용을 마치 먹는 물로 허가받은 것처럼 꾸며 국세청에 신고했다’는 것으로 요약 된다. 법원은 ‘제조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수 있음’은 인정했지만,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결해 김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쟁점1. 면허취득과정 적합 했나

그렇다면 법원이 말한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줄기차게 두산에서 처음 개발, 판매돼 롯데로 넘어간 ‘처음처럼’ 소주가 ‘제조 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전기분해한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이유로 두산이 지난 2006년 1월 소주면허취득권자인 강릉세무서로부터 제조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국세청에 기술검토를 받기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두산은 국세청기술연구소로부터 기술검토를 의뢰해 ‘지하수를 전기분해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은지 여부와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하도록 명령받았지만,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받은 회신 자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두산의 질의에 대해 ‘전기 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고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면, 소주의 제조 용수로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사용가능하다’에 ‘먹는물’이라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두산은 전기분해한 물이 먹는물 관리법상 먹는물에 해당되고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지만,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를 해 회신을 받았다. 환경부는 ‘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및 3호에 따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먹는샘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두산이 수질검사 성적서라고 제출한 서류역시 ‘참고용 서류’로 ‘관계공무원이 봉합봉인하지 않은 시료로서 수질검사성적서는 제출 및 기타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질검사신청서에는 ‘참고용’ 말고 ‘제출용’에 체크하는 곳이 있다. 두산이 ‘제출용 서류’로 수질검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참고용 서류’로 수질검사성적서를 받고 국세청에 이를 제출해 면허를 취득한 것에 김 대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그 때문. 법원 역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결하고 있다.

쟁점 2. 알칼리수 과연 안전한가

하지만 김 대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알칼리수로 만든 소주가 과연 안전한가’의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흔히 알려져있는 알칼리수의 위해성은 위장장애, 안구자극 등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두산은 알카리 환원수를 제조용수로 사용했으므로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했다. 법원은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으며, 실제 두산은 지난 2006년 ‘처음처럼’을 출시한 이후 ‘세계 최초 알칼리수 소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알카리였다’, ‘당신은 지금 알카리인가’ 등의 광고카피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소주가 알칼리수라서 몸에 좋다는 것을 알려왔다. 당시 김 대표가 아니더라도 식약청과 전문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알칼리수의 효능에 대한 위해성 관련 주의보는 내려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알칼리수를 마시려면 산 등지에서 자연 생성돼 각종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천연 알칼리수를 마셔야 한다”며 “낯선 과학용어로 신비감을 불러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약팍한 상술”을 지적하기도 했다.법원이 김 대표의 주장을 비방의 목적보단 공익의 목적이 강하다고 판시한 것도 알칼리수에 대한 위해성 논란을 염두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조면허 취득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언급하면서 전기분해한 알칼리수의 안전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제재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마시고 있는 소주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롯데주류BG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법원(파기환송심)에서 (2천만원이라는) 손해배상(일부승소)을 청구한다는 판결이 왜 나왔겠냐”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 법원이 판결로 말해줄 것”이라는 말로 입장을 정리했다.한편, 11.1%에 불과했던 ‘처음처럼’의 시장점유율은 두산주류BG에서 롯데로 몸을 옮긴 지난 2009년, 13.1%대로 올라섰다. 롯데주류의 지난해 매출액은 4040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3237억원)했으며, 영업이익은 364억원, 당기순이익은 884억원을 기록해 각각 49%, 7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