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지분 양도는 무효" 가처분 신청
2008-06-12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오양수산 김명환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김성수 회장의 주식이 사조산업 측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명환 부회장이 모친인 최옥전씨 등 다른 상속인 6명을 상대로 "사조산업에 오양수산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라며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회장은 신청서에서 "지난 2일 의식 불명 상태에서 숨진 부친이 사망 하루 전인 1일 사조산업과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부친은 계약 당시나 그 이전부터 이미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사조산업은 부친이 숨지기 전에는 '오양수산과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부친 사망 이후인 4일에는 '김 회장의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정정공시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부회장은 또 "부친의 주식을 갖고 있던 모친이 '지난 1일 사조산업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말했을 뿐,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김성수 회장이 사조산업에 양도하기로 한 지분은 오양수산의 총 주식 286만주의 34.2%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