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격수’ 최민희, 허위사실 유포 2심 피선거권 박탈

20대 총선 선거운동 중 발언 발목

2019-04-26     이동욱 기자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58·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출신의 최 전 의원은 여권에서 대표적인 '가짜뉴스 공격수'로 통한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말한 건 단순한 공약을 제시한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알려준 것에 해당한다”며 “지역 주민 입장에선 최 전 의원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후보자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해 공정한 판단을 못 하게 하는 등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위태롭게 한다는 면에서 처벌이 무겁다”며 “당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최 전 의원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고 행동해야 했다”고 했다.또 “공직선거 후보자의 공약은 투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 진실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당시 최 전 의원의 TV토론 발언은 파급 효과도 컸던 등 엄한 책임을 물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