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인에 징역 5∼7년 구형
2018-04-26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장 3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재준(74),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7년을, 이병기(71)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000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협의 등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5년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