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 문제, 완벽하게 검증받겠다"

2007-06-13     매일일보

[매일일보닷컴]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12일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차남 김영우 씨가 '박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업무상 횡령.탈세를 했고 지금도 배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완벽하게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김 씨의 기자회견 후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누가 배후에 있는지, 네거티브 공방인지 등을 거론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완벽하게 검증을 받겠다"라고 말했다고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부일장학회 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가 소명할 사항"이라면서도 "강탈이 아니다. 강탈이라는 용어사용 자체가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집권세력이 박 후보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활용하다가 급기야 노무현 정권에서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 죽이기' 행진에 정수장학회 문제를 활용해왔다"면서 "이번 사안도 결국 과거사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정수장학회를 거론하고, 이어 김영우 씨가 당 검증 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한 것일 뿐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돼 온 내용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와 현재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사장직을 그만 둔 후 (정수장학회에)간 적도, 업무와 관련된 요구를 한 적도 없다"면서 "정수장학회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회에서 이를 바꾸면 될 것이고 정수장학회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 후보가 국회의원과 이사장직을 겸직한 것과 관련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박 후보는 이사장직으로 있을 당시 일주일에 2~3회 정도 정수장학회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처리하고 중요사안을 전부 결재하고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상근이사장 재임 당시 연봉을 1억 3500만원에서 2억 535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려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직책이 바뀌었고 섭외비가 연봉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탈세 의혹과 관련 "1998년 이전에는 섭외비.판공비 등은 비과세 대상인 기밀비에 속해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었고, 1998년 하반기에 세법이 변경돼 섭외비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됐으나 실무진이 이를 이해하지 못해 종전대로 일을 처리한 것"이라며 "박 후보는 당시 섭외비 내역과 영수증을 일일이 재단에 제출했고 이는 현재 정수장학회가 보관 중이며 관련 보도 이후 장학회는 박 후보에게 1억 2000만원을 받아 소득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건강보험료 미납과 관련해서도 "2000년 이전에는 2개 이상의 직장에 겸직하고 있을 경우 한 쪽 직장에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되있었는데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이후 각 직장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내도록 법이 개정됐다"면서 "실무자가 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것이고 장학회는 관련 보도 이후 미납분 436만원을 박 후보로부터 받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정수장학회 재산 원상회복 방안 검토 

한편 법무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라고 지시함에 따라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우선 부일장학회 소유자였던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재산 강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국가가 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패소한 뒤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법인 설립 과정의 문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수장학회 설립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법도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허가에 대한 법률상 하자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법리검토를 거친 후 조만간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수장학회 재산의 원상회복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