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카드 절도 60대 택시기사 실형

2012-05-16     서정철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술 취한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6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 취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카드를 훔치고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절취했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운전사인 A씨는 200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만취한 손님들이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면 내비게이션 전원을 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도록 한 후, "비밀번호를 넣어야 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손님들이 내비게이션 운전자 아이디란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손님만 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신용카드 10장과 체크카드 3장을 절취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A씨가 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기에서 빼간 돈은 총 367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경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