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조양호 자택공사’…한진 임원 2심도 집행유예

2018-04-27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 비용을 회사 돈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씨(7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가 고문의 지위에서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피해 회사에 전가한 점, 수사기관 수사를 받으면서 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 액수 축소를 시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체를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지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9월부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석방됐다.